[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변경 입법로비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뇌물로 받은 5400만원 가운데 44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김 의원이 김민성 SAC이사장에게서 2013년 8~9월과 12월 상품권 400만원을 받은 점, 2013년 2월 현금 2000만원을 받은 점, 2014년 4월과 5월 각각 1000만원 총 2000만원을 받은 점이다.
재판부는 "상품권이 피고인에게 흘러간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고, 피고인의 지위와 급여수준, 관행에 비춰 의례적인 대가라기에는 금액이 크다"며 "고마운 마음에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준 것이라는 공여자의 진술에 비춰 피고인의 직무범위에 결합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여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지 않는다"며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정황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잔고가 부족해 카드대금 독촉전화를 받는 상황에서 공여자와 점심을 먹은 뒤 피고인의 비서가 카드대금을 결제했다"며 "당시 정황과 피고인의 통화내역, 카드대금독촉 등에 비춰 공여자에게서 돈을 카드대금을 결제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받은 때는 당시 개정법률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이지만 관련 법률안에 반대하는 쪽이 있었고, 향후 법사위 심의나 본회의 의결 과정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거론한 공여자의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김 의원이 2013년 9월 SAC에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공여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에 비춰 유죄가 의심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당일 김 의원의 휴대전화 발신기지 위치를 비교하면 SAC에 머물렀을 시간이 8분이 되지 않는 점, 다음 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무리할 정도로 SAC를 방문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은 헌법상 청렴의 의무가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자 고위공직자이면서 사회지도층의 책무를 망각하고 입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죄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에 관련한 것으로 일반사회의 신뢰를 훼손하고, 뇌물 공여자 원하는대로 국회 입법권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확산할 여지가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처신과 일탈로 지지자들이 느낀 실망과 상실감은 물론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의원들에게 상처를 남겼고, 정치권 비리의 사슬을 일벌백계로 척결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피하려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 의원은 SAC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김 이사장에게서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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