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재창업자 발목잡는 '부정적 신용정보' 공유 유예
재창업지원 신규자금 1조5000억원 공급
2015-01-15 10:00:00 2015-01-15 14:56:19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 부정적인 신용정보 공유를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 중이더라도 불이익한 신용정보 공유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금융기관 등의 부정적 신용정보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금융거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기 기업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현재는 재기 기업인의 부정적인 신용정보가 신용회복 후에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2년, 법원의 개인회생은 5년간 관련 기록이 공공정보로 남는다.
 
금융위는 또 오는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재창업지원 융자 자금과 신·기보 보증을 향후 5년간 각각 최대 1조원, 5000억원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기보의 구상채권 원금 감면을 활성화하고, 주요채권자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재창업지원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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