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우수기술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 확대
비창업 기업 경영주, 면제 대상에 포함
A등급 이상 우수기업 가산보증료 전면 폐지
2015-01-15 10:00:00 2015-01-15 10:31:05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해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 비창업기업 경영주도 심사등급이 우수한 경우 연대보증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A등급 이상 우수기업에 대한 가산보증료도 모두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창업자가 사업에 실패해 빚을 못갚을 경우 보증인이 책임을 떠안아 줄줄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월부터 시행중인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상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A등급 이상 우수기업에 대한 가산보증료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BBB이하 등급의 경우 50bp를 내린 뒤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오는 3월부터 창업연차 제한을 폐지해 기존 우수 창업기업 대표자도 보증의무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AA등급 이상은 자동으로 보증의무를 면제해주고, 제도 확산을 위해 연간 면제 규모와 사고율 목표치를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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