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문화방송(MBC) 앵커 김주하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김태의 부장)는 지난 8일 김씨가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두 자녀의 양육권을 김씨에게 주고, 남편이 김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판결문을 받아보고 14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김씨는 2004년 정씨와 결혼한 뒤 폭력 등을 이유로 2013년 12월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1남1녀를 뒀다.
정씨는 부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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