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6일 야호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거래소측은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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