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호, 상장폐지 사유 발생
2009-04-16 18:34:23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제언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6일 야호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거래소측은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