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여야가 부정청탁금지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는 8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김영란법 내용 가운데 금품 수수 금지와 부정 청탁 금지 부분을 통과시켰다.
김영란법은 이에 따라 내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이날 정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영란법을 심사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을 경우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고, 100만 원 미만의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정 청탁 금지의 경우 '부정 청탁'의 범위를 15개 유형별로 구체화 했고, 국민의 청원권과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는 안전 장치도 만들어졌다.
적용 대상은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물론 국·공립 학교, 사립학교와 유치원 종사자, 그리고 전체 언론기관 종사자가 모두 포함됐다.
한편 여야는 이해충돌 방지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적용 사례가 많아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추후 입법화 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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