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피아' 새누리당 前 부대변인 징역 2년6월
2015-01-08 13:22:37 2015-01-08 13:22:3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이른바 '철피아' 비리에 얽혀 재판에 넘겨진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는 8일 변호사법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부대변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권 전 부대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철도부품회사 고문으로 일하면서부터 알선과 청탁 업무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 전부터 받은 돈도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 전 부대변인이 철도와 관련한 지식이 없어 회사에 기여할 부분이 없고, 권 전 부대변인이 정관계 인사와 친분이 없으면 고문으로 영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회사 대표의 진술을 함께 고려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은 수년간 집권 정당에서 부대변인 등 주요보직에 있으며 청렴하고 정직한 역할을 수행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사적으로 행사하지 않을 공인의 의무를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거대한 이권이 있는 철도사업에 개입해 특정업체를 위해 로비를 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고, 뇌물을 제공했다"며 "높은 도덕성과 청렴의 의무를 지는 공인의 의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속칭 '관피아', '철피아' 등 사회적 공분을 유발할 단초를 제공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일으켰고 그 폐해는 아주 커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권 전 부대변인은 철도부품업체 AVT사 고문으로 일하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 납품사업 청탁을 대가로 AVT사에서 3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권 전 부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김광재(58·사망)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다. 김 전 이사장은 뇌물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한강에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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