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오병윤 前의원, 정자금법 집유..5년간 피선거권 제한
2015-01-08 15:50:35 2015-01-08 16:04:59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옛 통합진보당 오병윤 전 의원(57)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형이 무거워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는 8일 오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벌금 300만원을, 증거은닉과 미신고계좌를 이용한 정치자금수수 혐의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오 전 의원은 앞으로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 위반 45조와 49조를 위반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된다.
 
그러나 오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45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재판부는 오 전 의원의 증거은닉 혐의와 미신고 계좌를 이용한 정치자금 수수 행위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은닉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민주노동당 서버를 해킹할 우려가 있어서 하드디스크를 반출한 것이라고 하지만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상황에서 구태여 서버를 해킹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은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의 증거에도 해당하므로 공모해 증거를 은닉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미신고계좌를 통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미신고 계좌로 거액의 자금이 들어오면 신고계좌로 이체된 점에 비춰 미신고 계좌의 존재를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한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은 정당의 사무총장과 회계책임자로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용할 책임이 있으면서도 7억4000만원의 거액을 정치자금으로 수수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은닉과 미신고계좌를 이용한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은닉한 증거는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에 대한 중요증거이고, 경찰의 압수수색이 명백한 가운데 증거를 은닉한 것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오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사무총장과 회계책임자로 일하던 2009년 12월 민주노총 조합원 등으로부터 60회에 걸쳐 7억4400여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전 의원은 2008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중앙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4개를 통해 639회에 걸쳐 91억여원을 민노당 정치자금으로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또 2010년 2월 당시 정진후 전교조위원장 등이 얽힌 공무원의 정당법 위반사건에 관련한 증거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은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전 의원은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기자와 만나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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