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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소비자정책)해묵은 과제 투성이..'알맹이' 빠진 대책 지적
조사하고 제재가 핵심..종합대책은 찾아볼 수 없어
정책추진 기반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도 미온적
2015-01-08 11:30:00 2015-01-08 14:23:22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범정부 차원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꾸려 앞으로 3년 간 추진할 소비자 정책을 내놨지만 해묵은 과제 투성이였다. 더욱이 이번 소비자 정책의 주요 골자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안전 강화와 정보공개 확대 대책에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월호 참사 후에도 끊이지 않은 각종 사건·사고 탓에 안전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느 때 보다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이번 중장기 소비자 정책에도 '안전 강화' 기조가 반영 됐으나, 실태조사를 벌이고 제재한다는 게 핵심이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으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현기차 급발진 등 국민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중차대한 소비자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제시되기는 했지만, 이 역시 해묵은 과제의 늑장해결 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같은 상품을 팔면서 미국에서는 보장하지만 국내에서는 하지 않는 '늑장리콜'에 대한 과징금 처벌 안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보공개 대상품목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그간 범국민적으로공개 요구가 높았던 학원비와 공공요금 등의 공개는 결정됐으나, 단통법 개정 과정에서 특히 공개 요구가 높아진 이동통신 요금은 제외됐다.
 
(사진=뉴스토마토,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정부 관계자는 "서비스나 물가 등을 웹으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가 아직 충분히 논의 되지 않았다"며 "일선 부서에서는 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못을 박았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담당부처들과 협의 후에 어떤 내용을 공개할지 정할 예정"이라면서도 "이동통신 요금은 공공요금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대상에 포함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정부가 소비자 정책 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소극적인 입법 활동에서도 드러난다. 이번에 마련된 계획 추진의 재정적 근간이 될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의 입법화도 여당 안으로 대체됐다.
 
정부 발의가 아니기 때문에 당정협의도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 안을 입법화하려는 계획"이라며 "정부 발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당정협의는 없지만 법이 통과되도록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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