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
2015-01-08 09:31:29 2015-01-08 09:31:29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최근 수술실에서 촬영한 생일파티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입법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은 의료인이 환자의 동의를 얻어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한다.
 
또 법안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CCTV 촬영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환자가 의식을 없는 사이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환자가 알지 못하는 불안감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술실 내에서의 사고는 진상규명이 특히 어렵다.
 
환자는 질병, 마취 등으로 인해 의식이 없거나 흐릿한 상태기 때문에 불법 여부를 인지하기 어렵고 증거확보가 불가능한게 현 실정이다.
 
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인기관에 접수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00년 1674건에서 2005년 2600건, 2010년 3618건으로 지난 10년간 2배 이상 늘었다.
 
최 의원은 "비의료인의 대리 수술 등 수술실에서의 불법행위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증거를 확보하기 힘들다"며 "이번 개정안이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료=최동익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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