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소비자정책)문화·여행·스포츠 통합 '여가바우처제도' 도입
저소득층 문화생활 지원·무료법률서비스 확대 등
2015-01-08 11:30:00 2015-01-08 11:30:0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서민 복지지원 확대 차원으로 문화·여행·스포츠 등 3개 분야 이용권을 통합한 '여가바우처제도'(문화누리카드)가 도입된다. 정부가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추진할 취약계층을 위한 대상별 소비자대책의 일환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17개 부처와 한국소비자원으로 구성된 정부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서민생활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 등을 담은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8일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서민을 위한 소비자 정책에는 ▲문화누리카드 도입 ▲사회적 배려계층 소비자 교육 확대 ▲서민맞춤형 무료 법률서비스 확대 ▲취약계층 소비자 역량 향상 방안 연구 강화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사회적 양극화가 가속화하고 있다"며 "고령자 등 사회적배려계층에 대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저소득층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를 개선해 도입하기로 했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와 여행, 스포츠 관람 등 3개 분야 이용권을 통합한 통합형 여가바우처제도다. 이 제도는 문체부가 지난해 처음 사업 예산 730억원을 확보해 도입했다.
 
◇문화누리카드 추진체계.(자료=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 도입된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140여만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부터는 이용 혜택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제휴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드발급 신청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노인과 다문화가정 등 사회배려계층별 맞춤형 콘텐츠가 제작된다. 정부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이를 활용한'지역밀착형' 교육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읍·면 단위 '마을변호사' 배정, 전국 40개 지역 거점 '법률홈닥터' 상주 등 무료법률서비스를 실시하고, 지역소비자행정 활성화를 위한 현황 및 인식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소비자행정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표를 개발해 지역별 소비자행정 성과 측정과 시책 마련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지역별 소비자협의체 구축도 지원해 지역 소비자 스스로가 자신이 처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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