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행정법원은 7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확인 청구소송 사건을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에 배당했다.
첫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원고 측은 심재환·김칠준·천낙붕 변호사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들은 정당해산청구 사건에서 진보당을 대리한 변호사들이다.
전날 김 전 의원 등 5명은 헌재의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은 위법하다며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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