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2)씨가 지난 5일 저녁 검찰에 체포된 뒤, 다음 날인 6일 저녁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노정환)는 5일 재용씨가 검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자, 이미 발부 받아뒀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유는 재용씨가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4차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은 물론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난달 18일 이후에는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5일 검찰에 자신 출석한 재용씨는 "가족 한 명이 아파서 잠시 연락을 끊었던 것"이라고 소환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도 "개인적 사정으로 잠시 연락을 끊은 걸로 이해돼서 (6일 석방을)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재용씨가 외삼촌인 이창석(64)씨와 함께 땅 거래 후 27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지난 2013년 9월 이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해 12월 전씨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열린 2심에서 재용씨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이씨는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2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오산 땅 거래 관계자' A씨는 검찰 조사 당시 및 1심 재판에서의 진술을 뒤집고 재용씨 등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재용씨의 교사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재용씨에 이어 이씨를 불러 조사 중에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씨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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