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재용 항소심 징역 6년 구형
2014-09-16 16:56:30 2014-09-16 17:01:1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검찰이 수십 억 원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50억원을, 처남 이창석(63)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1심과 같은 구형이다.
 
16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사처벌에 따른 추징금 환수 집행으로 자신들이 부당하고 억울하게 처벌받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와 그에 따른 수혜자로서 호의호식하고 권세를 누려왔다"며 "사회지도층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불법행위를 처벌해달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져버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용씨는 "할아버님이 수십 년 간 가꾼 수십 만 그루의 나무에 대해 법이 인정한 범위에서 소득으로 신고한 것이 탈세인가"라며 "445억원을 받아서 445억원을 신고한 것이 다운·허위 계약서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최후진술했다.
 
그러면서도 재용씨는 "개인적인 문제로 소란을 일으켜 심려를 끼켜 죄송하다"며 "열심히 살고, 추징금 납부를 잘 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스스로 법을 어기는 생각을 해본 적 없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회지도층이라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벌 때문에 수모를 겪고 있다"고 변론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재용씨와 이씨는 2006년 12월 경기 오산시 양산동 토지 28필지 등을 445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임야에 있는 나무들에 대해 그 가치를 별도로 산정해 거래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면서도 매매대금 중 120억원을 임목비 명목의 산림소득으로 별도 신고해 이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27억7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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