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수십 억 원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의 항소심 재판에 나온 증인이 검찰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
이 증인은 1심에서 재용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으나 항소심에서 위증을 시인하면서까지 말을 바꿨다.
16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 심리로 열린 재용씨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3)씨의 재판에 나온 증인 박모씨는 "1심에서 사실과 일부 다르게 진술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씨로부터 경기 오산시 양산동 일대 임야를 매입한 거래당사자로 이 사건 핵심 증인이다. 박씨는 검찰조사와 1심 법정에서 '임야를 매입할 당시 임목을 구분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측에 불리한 진술을 했다.
그러나 이날 박씨는 "1심에서 '이씨 측에서 일방적으로 임목비를 산정하고, 우리는 임목이 필요없었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씨는 "토지를 매입할 당시 이씨로부터 임야비와 임목비를 계산한다고 들었다"며 "잣나무가 좋은 수종인 것을 알고 있어서 아파트 단지에 조림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항소심에서 위증을 시인하고 말을 바꾼 데 대해, "(검찰 조사와 1심 재판 중에는) 연희동이 공공의 적이 된 가운데 저도 고뇌에 찬 결단에 따라 검찰에 동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징금을 납부하고 항복을 선언한 마당에 나까지 가세해서 (전두환 일가를)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재용씨를 기소유예 처분했어야 맞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말을 바꾼 이상 (증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무엇이 맞는지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고 재판부는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1심처럼 재용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0억원을, 이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3일 10시에 열린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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