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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지정기준 마련
집값 10%, 거래증가율 200%, 청약률 20:1 이상 지역 재지정
2015-01-07 11:00:00 2015-01-07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교통부는 7일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을 구체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기준 등을 확정했다.
 
민간택지 내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 등이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지정기준은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200% 이상인 지역,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을 초과하는 지역이다.
 
다만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자동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상 전제요건인 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상승률의 현저한 상승 여부와 시장상황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시장의 활력회복이 필요함을 감안할 때 국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시장불안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기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장관은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지정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40일 이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를 받지 않더라도 수도권 민간택지는 6개월간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된다. 단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내 초고층건축물은 현행처럼 전매제한이 배제된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입법예고)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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