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57)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58) 교육감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 심리로 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선거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할 것은 아니다"며 양측이 신청할 증인 규모와 입증 계획을 종합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조 교육감을 고발한 고승덕 전 후보와 시민단체 관계자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재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조 교육감은 작년 5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후보와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제보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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