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합의..12일 본회의 처리(종합)
2015-01-06 17:59:24 2015-01-06 17:59:24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여야가 '4.16 세월호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등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6일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등 양당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분들과 참사지역의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배·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추모사업 등 3부분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먼저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보상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 보상을 실시토록 했다.
 
또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설치된다.
 
추모위는 국고 보조로 설립되며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해상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단원고 2학년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입학시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에 교육부장관과 경기교육감은 안산 단원고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각 대학은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선 정외의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참사가 난지 8개월하고도 17일째에 접어들었다. 세월호 진상과 관련해서 매듭지은 후 이제 보상과 관련해 매듭짓게 됐다"며 "이미 매듭지었어야 했던 문제인데 늦어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밖에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생계와 회복을 위한 생활·의료지원금과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를 국가가 지원키로 합의했다.
 
이날 여야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배보상법 관련 주요 쟁점 사항이었던 4.16재단의 출연 및 보조 기간을 5년으로 최종 합의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그 기간을 3년으로 제안했지만 새정치연합이 3년 후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요구해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했고 결국 5년으로 기간을 연장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주호영·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등 여야 정책위의장과 농해수위 간사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배보상법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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