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청구시 유의사항 안내
불완전판매라도 자필서명시 납입보험료 환급 안돼
2015-01-05 12:00:00 2015-01-05 12:00:00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생명보험 가입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채 형식적으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했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 납입보혐료가 반환되지 않아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또 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 내역에 따라 입원보험금 지급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5일 금융감독원은 우리원에 접수된 생명보험 분쟁조정신청 건 중 이처럼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단계별로 분석한 보험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보험계약 효력발생 단계에서 상품설명 부실 등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일례로 A씨는 친척인 보험설계사로부터 상품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상태에서 기재내용 확인없이 청약서와 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을 하고 모니터링 전화에 답변했다. 이후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기 납입보험료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지만 형식적인 서명과 답변도 법률적 효력이 인정돼 돌려받지 못했다.
 
따라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보험사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면 보험 가입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추가 설명을 요구해 반드시 확인하고, 이미 가입한 경우라면 청약 철회 기간(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약관과 청약서부본 미수령, 자필서명 미실시, 상품부실설명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 취소도 가능하다.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입원 관련 분쟁도 빈번하다. B씨의 경우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은 뒤 대학병원에서 통원으로 방사능 치료, 요양병원에서 고주파온열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고 입원급여금을 청구했으나 일부만 지급받았다.
 
보험약관에 ‘입원’은 ‘암의 직접치료 목적’일 경우에만 암 입원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고주파 온열치료 등은‘암의 부수적인 치료'로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만기환급금(또는 배당금) 과소지급과 관련된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C씨는 1998년 보험설계사로부터 상해(재해), 질병 등에 대해 보장을 받으면서, 동시에 만기축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2014년 만기축하금이 가입 당시 예시된 금액보다 현저히 적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분쟁을 피하려면 보험만기가 도래하기 전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만기환급금 적립방법과  실제 지급(예상)금액 등을 잘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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