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오는 12일 배출권 거래시장이 개설된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KRX)는 할당 대상업체의 배출권 매매거래와 청산·결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윤석윤 파생상품시장 상무는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거래시장 개설은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가 목적이 아니라 장외뿐 아니라 장내에서도 시장 기능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해 기업들이 허용량 범위 내에서 남은 양을 사고 파는 제도다. 현재 EU 28개국, 뉴질랜드, 스위스 등 34개국에서 전국 단위로 시행 중이다.
국내에는 지난해 1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배출권거래소로 한국거래소가 지정됐다. 지난해 9월에는 환경부에서 제1차 계획기간인 2015~2017년 중 배출권 할당총량을 설정, 할당방법, 상쇄기준, 예비분 운영기준 등을 마련했다.
정부로부터 할당을 받은 대상업체는 KRX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배출권을 거래하게 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은 KRX의 결제지시에 따라 '매도자 계정→거래소 계정→매수자 계정'으로 배출권을 이전함으로써 결제하게 된다.
◇배출권 거래시장 매매시스템(출처: 한국거래소)
환경부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기존 목표관리제보다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44%에서 68%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회원 자격은 할당대상업체 525개사와 공적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이다. 거래 종목은 이행연도별 할당배출권과 상쇄배출권이다. 할당배출권의 매매거래 개시일은 오는 12일이며 상쇄배출권의 거래개시일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게 된다.
거래기간은 계획기간 최초 거래일부터 해당 이행연도 다음해의 6월말까지다. 매매거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로 약 2시간이다. 거래소 측은 "기업들이 모니터를 보는 시간을 줄이고, 집중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 10%다. 매매거래단위는 1 배출권으로 이는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1tCO2-eq)을 말한다. 최대 호가수량은 5000 배출권이다.
매매계약은 경쟁매매로 체결된다. 장개시와 장종료 시점의 가격은 '단일가매매'로 결정하고, 그 외의 가격은 '접속매매'로 결정한다. 단, 시장안정화 조치와 유상할당시에는 협의매매와 경매를 적용한다.
매수시에는 매수금액의 100%가 사전에 입금돼야 주문 제출이 가능하다. 또 매도시에는 GIR계좌에 보유중인 배출권 수량 이하로 매도주문 제출이 가능하며 보유 배출권을 초과한 수량을 배도할 수 없다.
◇이행연도별 할당배출권 거래기간(출처: 한국거래소)
배출권 거래시장은 초기 거래량이 부진할 수 밖에 없다. 신시장 개설초기에는 시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관망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또 배출권을 집중적으로 보유한 배출량 상위 소수 기업들이 배출권을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제약한다.
해외시장의 경우에도 초기 3개월간 거래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상해 배출권거래소의 경우 배출권 제출 마감직전인 지난해 6월 전체거래량의 70%가 집중됐다.
윤 상무는 "국내 역시 배출권 거래시장 개설 초기에는 다소 거래부진이 예상된다"며 "올해는 기업들이 보유 잉여 배출권에 대한 매도에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2015년도 배출량의 검·인증 완료 후인 내년 3월과 배출권의 제출시한 시기인 6월말 사이에 거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는 ▲상쇄배출권 조기 상장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경매제도 시행 ▲외부 감축실적 등 상품 다양화 ▲유동성공급자 도입 ▲거래시간 오후 시간대까지 확대 ▲금융투자업자 등의 조기 시장 참여 ▲배출권 선물 상장 등의 추진과제를 통해 시장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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