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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트레이드 논란' KOVO, 연맹 총장·국장 감급 중징계
2015-01-04 10:29:44 2015-01-04 10:29:44
◇서재덕(왼쪽). ⓒNews1
 
[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규정에 어긋난 임대 트레이드를 승인하면서 최근 논란을 키웠던 한국배구연맹(KOVO)이 책임자들의 징계를 내리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맹 대회의실에서 제11기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신원호 사무총장과 윤경식 사무국장에게 감급(1개월간 급여 감축) 처분을 내렸다. 실무자인 김장희 경기운영팀장은 감급보다 낮은 수위인 견책 징계를 받게 됐다.
 
KOVO에서 사무총장과 사무국장이 징계받은 것은 지난 2005년 KOVO의 출범 이후로 처음 있는 사례다.
 
연맹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연맹 내규에 감급은 '시말서를 받고 1개월 이내 월급 감액한다', 견책은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번에 징계를 받는 세 명은 이를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현대캐피탈이 세터 권영민과 레프트 박주형을 한국전력의 서재덕과 트레이드 후 시즌 중 복귀시키는 형태인 '임대 트레이드'를 지난해 12월29일 승인하고 승인 다음날인 30일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 상대 공시했다.
 
당시 연맹은 트레이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맹 규정을 넓게 해석해 승인했다.
 
하지만 곧바로 다른 구단들이 '국내 구단 간 선수임대차 및 원소속 구단으로의 복귀는 정규리그(포스트시즌 포함) 기간에는 할 수 없다'라는 KOVO 선수등록규정 제12조 ②항을 근거로 강력히 항의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논란이 일자 KOVO는 내부 정밀검토와 자문변호사의 자문 결과를 종합한 결과 선수등록 및 공시를 철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하루 후 트레이드 당사자인 양 팀도 트레이드 철회 의사를 밝히며 사태는 금방 일단락됐다.
 
다만 이사회는 최초부터 규정 적용을 잘못한 KOVO가 책임을 피하긴 어렵다고 판단해 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징계는 KOVO 인사관리 규정 제13장(징계), 제14장(인사위원회) 제68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에 근거한 것이다.
 
KOVO 인사관리 규정에 따르면 구성원의 징계를 위해선 인사위의 소집이 원칙이지만 대상자인 사무총장이 위원회 구성원으로 당연 포함된 만큼 다른 규정 적용을 통해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했다. 인사관리규정 제14장 제68조에는 부득이하게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 심의를 거쳐 의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편 이사회는 트레이드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한 가지로 임대제도를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현행법상으로는 악용의 소지가 큰 만큼 실무위원회를 통해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또한 사태 확대의 결정적인 배경이 됐던 공시 시점에 대해서는 접수를 받은 뒤 일정 반드시 설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구자준 KOVO 총재는 이번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의 구단주들을 직접 찾아가 사과할 것을 약속했다. 구 총재는 해당 선수단 및 선수를 찾아가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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