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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한국전력-현대캐피탈 임대 트레이드 공시 철회
선수들 원 소속팀 복귀
2014-12-31 16:30:14 2014-12-31 16:30:14
◇서재덕(왼쪽). ⓒNews1
 
[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현대캐피탈·한국전력의 임대 트레이드가 결국 무산됐다. 한국배구연맹(KOVO)는 이를 공식 발표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KOVO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간 2대1 트레이드에 대한 선수등록과 공시가 잘못되어 철회한다"고 밝혔다.
 
KOVO는 2014~2015시즌 트레이드 마감일인 지난 29일 현대캐피탈의 세터 권영민과 레프트 박주형, 한국전력의 레프트 서재덕에 대한 임대 트레이드를 선수 이적으로 보고 선수등록신청을 접수해 공시한 바 있다. 이번 트레이드는 한시적인 임대 형식으로 시즌이 끝난 뒤 선수들은 원소속팀에 복귀한다.
 
그렇지만 이번 트레이드 절차가 KOVO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졌다. '선수이적'이 아니라 '선수임대'란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다.
 
결국 KOVO는 내부 정밀검토를 거치고 자문변호사 자문 결과를 종합해 이번 선수등록과 공시가 잘못됐음을 확인한 후, 곧바로 이를 바로잡기로 했다.
 
KOVO의 선수등록규정 제12조 2항에는 "국내 구단간 선수임대차 및 원소속 구단으로의 복귀는 정규리그(포스트시즌 포함) 기간 중에는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KOVO는 이번 공시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공시를 철회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임대불가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던 두 구단도 KOVO의 결정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최초 선수등록을 승인한 이유에 대해 KOVO는 "두 구단간 트레이드등록을 받아 준 것은 구단의 선수운용에 융통성을 줘 더 박진감 있는 경기가 되도록 하려는 취지였다"면서 "그런데 규정해석상 문제가 있어 바로잡게 됐다"고 설명했다.
 
프로배구는 다른 프로종목과 비교해 선수층이 두텁지 않아 구단이 선수이적 제도를 활용해 필요한 포지션을 보강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트레이드는 드물다. KOVO는 트레이드 활성화 차원에서 이적에 대한 규정을 넓게 해석해 이번 등록을 받아줬단 것이다.
 
KOVO 선수등록규정 제7조 제3항에는 정규리그 4라운드 시작일 이전까지 선수이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번 건은 용어를 트레이드로 사용하면서 혼선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KOVO 관계자는 "시즌 4라운드 시작 전날에 등록 신청을 받아 충분한 사전검토 시간을 갖지 못하고 관련 규정의 광의적 해석을 통해 행정적 오류를 범했다"며 "이번 시즌처럼 매경기 순위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빨리 잘못을 자진시인해 오류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공시 철회의배경에 대해 밝혔다.
 
아울러 KOVO는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관련 제도의 보완과 행정 오류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해당구단 및 선수, 배구 팬들에게 큰 상처와 혼란을 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정중한 사과를 드린다"고 이번 혼란에 대한 사과의 말을 덧붙였다. 
 
한편 KOVO는 오는 1월2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선수등록 공시와 공시철회 배경을 설명하고, 구단 운영에 큰 혼란을 준 사안에 대해 사과 의사와 각 구단의 협조 요청을 할 계획이다.
 
또한 양팀의 이번 트레이드는 임대제한 규정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으나 시즌 종료 후 이적 및 임대 관련 제도의 보완·개선 작업을 통해  팀간 전력보강을 위한 트레이드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를 이끌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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