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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익활동 민간단체에 최대 3천만원 지원
2015-01-02 10:22:19 2015-01-02 10:22:19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참여 단체에 최고 3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은 민간단체가 서울시와 협력해 교통·안전, 관광·문화, 복지·인권 등 공익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올해 서울시가 지원할 예정인 민간단체 숫자는 100여개다. 사업당 최고 3000만원, 총 예산은 20억원을 준비했다.
 
지원 분야는 ▲민관협력 분야 ▲자유분야 2가지다. 1개 단체는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또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만 신청할 수 있다.
 
‘민관협력 분야’는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하지만 시에서 직접 하기 어렵거나 민간 단체가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10개 분야 공익사업을 시 협력부서와 민간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관협력 분야’ 세부 내용은 ▲기부금품 모금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여성폭력예방 안전망 구축 ▲골목경제 활성화(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 ▲무연고 사망자(고독사) 장례식 사업 ▲불법 광고물 예방 및 근절 캠페인 ▲민족독립운동 정신 계승·발전 사업 ▲공유서울 확산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운영 ▲아시아문화도시 문화네트워크 협력사업 ▲기타 민간단체에서 제안하는 민관협력사업 등 10개다.
 
‘자유분야’는 민간단체가 공익 목적에 맞는 자신들의 고유 사업을 시에 제안하고 추진하는 방식이다.
 
지원 받는 업체는 오는 3월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심사 기준은 ▲단체의 전문성과 활동실적 ▲사업의 독창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이다. 또 선정된 민간단체는 시에서 마련한 사업내용 컨설팅, 회계교육, 현장방문 컨설팅 등 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이정도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이 12월30일 오전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서 연탄봉사활동을 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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