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는 지난 29일 LIG건설㈜와 현승컨소시엄의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허가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LIG건설은 현승컨소시엄과 지난 30일 인수대금 약 606억원의 M&A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현승컨소시엄은 ㈜현승D&C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에이치에스홀딩스가 컨소시엄 대표자로서 약 406억원을 투자하고, 이랜드그룹 계열사인 ㈜이랜드파크가 구성원으로 참여해 약 200억원을 투자했다.
현승컨소시엄이 내년 2월17일까지 인수대금을 지급하면, 같은달 말에 예정된 회생계획변경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거쳐 LIG건설의 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LIG건설은 2011년 3월 주택경기 침체 등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회생절차를 신청해 최생절차가 개시돼 회생인가 결정을 받았다.
LIG건설은 이후 실적이 개선되지 않아 두 차례 M&A가 무산된 후 지난 10월 현승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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