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보당 이상규 前의원 계좌 처분금지명령
2014-12-31 14:57:26 2014-12-31 14:57:26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55단독 정은영 판사는 31일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진보당 이상규 전 의원과 후원회의 예금계좌를 상대로 낸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 결정으로 이 전 의원과 후원회는 해당 예금을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됐다. 이 전 의원 측 후원회 계좌 잔액은 47만993원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진보당 중앙당·진보정책연구원·김재연·이석기 전 의원 측 예금계좌와 사무실 임대보증금, 진보당 서울시당의 예금계좌에 대해 접수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을 인용했다.
 
선관위는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진보당 해산결정 이후 정당법 48조에 따라 진보당 잔여재산 환수조치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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