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대 입찰 담합' 삼성물산 벌금 7천만원
2014-12-31 06:00:00 2014-12-31 10:11:5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와 지하철 9호선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저지른 삼성물산 측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유남근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물산㈜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담합 행위를 실행해 함께 기소된 삼성물산 입찰담당자인 국내영업본부 파트장 정모(51)씨는 벌금 1500만원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입찰과정의 가격경쟁성을 제한해 막으려는 행위는 문제가 있고, 정씨는 이같은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실행했다"며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설계경쟁 입찰 과정에 담합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행위로 수익을 올리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삼성물산과 정씨는 2009년 8월 서울시가 발주한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기 앞서 현대산업개발 측과 입찰가격을 합의한 뒤 입찰을 따낸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같은해 10월 공사 설계금액 3184억2400만원으로 입찰 공고한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담당자와 투찰가격을 맞춰 입찰에 참가한 성공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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