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협중앙회장 비상임으로 전환
신용예탁금에 실적배당제 도입..중앙회 자산운용 규제 완화
2014-12-29 16:42:51 2014-12-29 16:42:51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신협 중앙회장을 비상임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신협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선거과열 방지를 위해 상임으로 운용하던 중앙회장을 차기 회장부터는 비상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문이사를 선임할 때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할 방침이다.
 
앞서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등 대부분의 상호금융도 같은 이유로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변경했다.
 
높은 확정이자 지급에 따른 중앙회 결손을 막기 위해 조합의 신용예탁금에 운용실적에 따른 배당제도 도입된다. 다만 적자발생시 중앙회 부실의 조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원금은 보장해주기로 했다.
 
중앙회의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된다. 중앙회가 여유자금을 전략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합과의 연계대출 요건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시행령에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검사·감독 대상도 현재 신협중앙회에서 농·수·산림조합중앙회로 확대된다.
 
신협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경우 출자금 환금 때 해당조합의 경영실적도 반영된다. 이에 따라 출자금에서 조합의 결손금 만큼의 손실액을 뺀 나머지 출자지분만 환급된다.
 
상임이사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해 상임이사장이나 상임이사를 조합 자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산이 300억원 이상이고 2년 이상 재무상태개선조치’인 부실조합의 경우 현행 상임이사 의무가 유지된다.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에 대해선 상임이사가 신용·공제사업을 전담해 처리하도록 해 상임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총자산이 300억원 이상인 조합의 경우 예외 없이 외부감사를 실시해 조합의 신뢰성과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감원 검사를 받은 조합은 당해연도에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부실을 일으킨 조합 관련자에게 중앙회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조합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로 했다. 현행은 중앙회가 대위변제한 조합을 대상으로만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합병·계약이전·경영정상화 등을 위해 자금을 지원한 경우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지나친 선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운동 방법을 벽보나 공보, 합동연설회 등으로 제한하고 선거운동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개정법률은 공포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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