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정원을 동원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원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판결의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등을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과 같이 기소된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이종명 전 차장과 민 전 단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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