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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사 유출 혐의' 국토부 김모 조사관 구속
법원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있다"
2014-12-26 18:24:13 2014-12-26 18:24:13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54) 조사관에 대해 법원이 26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법 김한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조사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국토부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여모(57) 상무에게 수시로 전달한 혐의로 대한항공 출신인 김 조사관을 체포했다.
 
검찰은 김 조사관이 사건 조사 직후인 지난 8일부터 수십 차례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여 상무에게 국토부 조사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김 모 조사관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고 출석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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