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무주택세대주' 청약요건 37년만에 폐지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26일 공포·시행
2014-12-24 11:00:00 2014-12-24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주택 청약자격에서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37년 만에 폐지된다. 고령자 또는 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당첨자는 최하층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분양 청약률 공개는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가능토록 했다.
 
국토부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국민주택등'에 대한 일반공급과 '국민주택등 및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에서 기본 청약자격으로 사용돼 세대주 자격 상실 시, 청약자격 상실, 당첨취소 또는 계약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개정키로 했다.
 
'국민주택등'은 1세대에 1주택으로 무주택세대주만 청약가능하고 당첨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민영주택'은 1세대에 1주택으로 무주택세대주만 청약 가능하다.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1978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전신인 국민주택우선 공급에 관한 규칙 때부터 37년간 청약자격의 근간으로 작용해 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고용자에게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속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신규 건설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단지·동 또는 호 단위로 우선공급이 가능하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준공공임대, 5년 매입임대 등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하고, 임대차계약 관계가 명시적이고 계속적이어야 한다. 공동관사, 일일숙소는 불가능하다.
 
아울러 당첨자 본인 외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이 세대원에 속할 경우, 당첨자 희망 시 1층 주택을 우선배정토록 개정했으며,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약접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게 청약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26일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무주택세대주 요건 완화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