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대화록을 유출 시킨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문헌(48)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는 23일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김무성(63) 의원에게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언급한 혐의로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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