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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행복주택지정 취소소송 패소(2보)
"국토부 목적 정당..부지 선정에 문제 없어"
2014-12-18 14:16:20 2014-12-18 14:16:2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시 양천구청이 목동 행복주택 건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는 18일 서울 양천구청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행복주택건설을위한목동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처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은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려는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다"며 "사업부지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행복주택건설로 목동 지역의 유수지(遊水池) 기능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성능향상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는 침수방지 대책을 수립한 상태라 막연히 집중호우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복주택건설 사업 시행자가 교통정체 해소 대책을 검토하면 될 일이지 주택지구 지정단계에서 사업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복주택 건설로 인구와 교통문제가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 공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입주예정자들이 젊은 계층이라서 교육과밀 현상으로 교육환경이 악화할 가능성도 적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근거법령을 위반해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하고,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양천구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천구 측은 목동 일대에 행복주택지구가 들어서면 공공시설인 유수지(遊水池) 관리가 어려운 점, 인구밀도가 높아져 교통정체가 심해지고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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