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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법원, 샤오미 스마트폰 판금 일시 해제
2014-12-17 14:39:38 2014-12-17 14:39:40
[뉴스토마토 조윤경기자] 중국 샤오미가 인도에서 다시 스마트폰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16(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인도 델리 고등법원은 특허 침해 혐의로 샤오미에게 적용한 판매금지 조치를 내년 1월8일로 예정된 다음 공판까지 일시 유예했다.
 
이로써 샤오미는 다음 공판까지 한시적으로 미3, 레미, 레드미 노트 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인도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제품 한 대당 100인도루피의 공탁금을 내야 한다.
 
앞서 샤오미는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과의 특허분쟁으로 결국 인도 고등법원으로부터 수입·판매 금지 판결을 지난 11일 받은 바 있다. 에릭슨은 샤오미가 3G(3세대) 통신기술 특허 8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는 샤오미의 해외 수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이다. 샤오미는 인도에서 온라인 상거래 업체 플립카트(Flipkart)를 통해 자사 제품을 판매해왔다.
 
휴고 바라 샤오미 부사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레드미 노트 판매를 곧 재개할 것"이라며 "이번에는 4G 모델을 팔 예정"이라고 밝혔다.
 
◇샤오미 스마트폰.(사진=로이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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