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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의 변리사·세무사 자격부여 폐지 법안 규탄
"이미 폐기된 법안..법률 서비스 약화할 것"
2014-12-15 19:21:48 2014-12-15 19:21:59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변리사·세무사 자격 부여 제도 폐지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15일 "18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을 이상민 의원이 다시 대표 발의했다"며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세무사 자격 부여 폐지 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 자격과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각각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변협은 "실제 변리업무와 세무업무는 법률전문가로서 변호사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변호사들은 변호사법에 의해 위 업무를 당연히 수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변리사의 업무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해 특허청과 법원에 대해 할 사항의 대리 등은 변호사법 제3조에 규정된 일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
 
또 세무사법 제2조에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돼 있는 조세에 관한 각종 신청, 서류작성, 자문,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사항은 세법의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다.
  
대한변협은 "변리사법·세무사법에서 변호사에게 변리사와 세무사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당연한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라며 "변호사에게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규정은 도리어 변리사와 세무사가 변호사에서 파생된 직업이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는 게 대한변협의 주장이다.
 
아울러 "변호사들의 업무를 송무 관련 업무로만 한정시킴과 동시에 신규 직역 창출을 제도적으로 막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며 "이는 변호사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의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국민적인 합의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한변협은 "국민의 지적 재산권과 세무 분야에 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변호사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변리사법과 세무사법의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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