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중 쓰러져 치료..법원, 업무상재해 인정
2014-12-14 06:00:00 2014-12-14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해외연수를 받던 회사원이 현지에서 쓰러려 치료받다가 후유증이 생긴 데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우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재판부는 해외연수를 받던 우씨가 회사의 사전승인없이 위험지역인 중국 라싸 지역을 방문한 것은 개인여행에 불과하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는 개인여행이라면 경비를 지급하지 않지만 우씨는 경비를 지급받았다"며 "우씨의 동료나 후배도 회사의 승인없이 라싸를 방문했고 별다른 제제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우씨에게 라싸 지역이 위험한 곳이라고 알리지 않은 점과 우씨의 치료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점 등도 종합해 업무관련성을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우씨가 라싸 지역을 방문해 고산병에 걸려 스테로이드제 치료를 받고 부작용으로 후유증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그룹은 직원이 해외에 머물며 현지 문화를 체험해 해당 국가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자 지역전문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해외에 나간 직원은 숙소 위치뿐 아니라 현지 일정과 비용 등 모두 본인의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생활한다. 현지에서 회사일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업무는 하지 않는다.
 
삼성SDS에 다니던 우씨는 2003년 6월 이 제도를 통해 중국 고산지대인 티베트 라싸 지역을 방문했다가 고산병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수종과 폐수종 진단을 받았다. 현지 의료진은 우씨를 치료하며 스테로이드제를 집중 투약했다.
 
우씨는 지난 2012년 2월 고산병 치료 중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아 대퇴골두 무형설 괴사 진단을 받았다며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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