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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LG전자, 미출석 직원 훈련지원금 수령 위법"
"훈련생 8~15명 불과..출석상황 모를리 없다"
2014-12-13 06:00:00 2014-12-13 06: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LG전자가 출석을 허위로 기재해 직원의 훈련지원금을 수령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LG전자(066570)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전자는 훈련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훈련생 권모씨 등 3인이 과정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설령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총 훈련생이 8~15명에 불과해 출석 관리가 용이했던 데다가 이들에게 해외출장 명령을 내린 주체가 LG전자였다는 점이 참작됐다.
 
재판부는 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훈련생에 대해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비용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실제 지원돼서 안되는 비용을 신청한 것"이라며 "사업주가 훈련받지 않은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8년 LG전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후 구미시에 있는 자체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하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사업주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을 신청했다.
 
이후 LG전자는 권씨 등 3명이 해외출장으로 인해 훈련에 참석할 수 없었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해 총 38만원의 부정수급액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11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LG전자의 훈련과정 인정을 취소했다.
 
LG전자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2012년 기각돼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원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한 후 지난해 1월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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