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법원, '방산비리' 블루니어 대표 구속영장 발부
2014-12-11 21:39:26 2014-12-11 21:39:26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전투기 정비 대금을 부풀려 24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블루니어 대표 박모(53)씨에 대해 법원이 11일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부터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특경법상 사기, 뇌물공여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졌던 박씨를 지난 8일 체포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지난 2012년 블루니어가 KF-16 등 전투기 정비 대금을 부풀려 24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회사 임원 3명이 기소되자, 잠적하고 2년 6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해왔다.
 
블루니어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지난 2011년 12월가지 전투기 정비 시 멀쩡한 부품 3만여 개를 79억원 상당의 새 제품으로 교체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또 전투기 주요 부품인 주파수 변환기(다운컴버터) 폐자재를 수출하고, 다시 수입하는 방식으로 허위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해당 부품에 대한 기술검사 업무를 담당한 공군 군수사령부 준위에게 5000만원을 주고 허위 기술검사서류를 승인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