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입시학원 메가스터디 측이 자사와 계약을 맺은 수학강사 신승범씨를 상대로 다른 학원에서 강의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 수석부장)는 메가스터디 측이 신씨를 상대로 낸 강의서비스 제공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의계약은 신씨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학원 강의에 관한 것으로서 학원과 신씨의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신씨의 자발적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관계를 강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메가스터디는 다른 수학과목 강사를 채용해 신씨 대신 강의를 담당하도록 할 수도 있다"며 "학원업계에서 신씨의 인지도 등을 고려해도 신씨가 다른 학원에서 강의하는 것을 막을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메가스터디 측은 2009년 신씨와 2014년까지 상의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고, 계약서에는 메가스터디와 경쟁업체에 이로운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메가스터디 측은 신씨가 지난 9월부터 이투스교육에서 강의를 시작하자 계약위반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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