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변 변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법원 "공개하라"
2014-12-10 14:53:10 2014-12-10 14:54:35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검찰이 경찰관 폭행 혐의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기소한 뒤 방어권 보장에 필요한 수사기록을 변호인 측에 공개하지 않아 법원의 지적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 심리로 10일 열린 김유정(33)·송영섭(41)·이덕우(57)·김태욱(37) 변호사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재판부에 검찰이 거부한 열람·등사신청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기록은 전면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검찰이 특단의 사정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상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며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으면 수사기록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안보와 관련한 것도 아닌 걸로 보이고 이런 사안으로 안 다퉜으면 하니 공개를 하고, 변호인단이 기록을 남용하면 그때 벌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변호인들이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당시 필요성을 소명하지 않았고, 연락을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해명하고, "다시 검토해보니 전면적으로 (열람·등사신청을) 불허한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깊은 국가기밀 사안까지는 아닐 테니 검찰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하는 기록은 가급적으면 열람·등사를 허용하라"고 지적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김 변호사 등은 작년 7월 서울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찰이 질서유지를 위해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데 반발하는 과정에서 남대문경찰서 최모 경비과장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덕우 변호사는 같은해 8월 같은 곳에서 열린 집회에서 권영국(51) 민변 노동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되자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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