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성명을 내고 오는 2일 예상되는 한호주FTA와 한캐나다FTA 협정에 대한 국회비준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서상범 변호사는 "정부는 한호주FTA, 한캐나다FTA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사전에 협정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졸속 처리를 요청하고 이를 본회의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회적 약자들을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내몰면서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완수한 것으로 스스로 평가하고 FTA타결과 국회 비준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국회를 허수아비로 만든 현행 통상절차법은 개정돼야 하고, 정부는 FTA협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국민여론 수렴과 공론화를 통해 국익에 부합하는 방안을 고민하라"고 강조했다.
아울어 민변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한중FTA를 '실질적 타결'을 선언한 데 대해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이날 행정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소속 노주희 변호사는 "정부는 자의적으로 선별한 협정 내용 일부만 공개하고 한중FTA의 구체적인 타결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한중 양국이 공개하지 않는 '상품 양허안'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특히 논란의 대상인 투자자-국가 제소제(Investor-State Dispute, ISD)가 한미FTA와 비슷한 내용이라고만 할 뿐 한중FTA의 ISD에 담긴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ISD는 투자자가 협정 상대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노 변호사는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으로서 정치와 사회 등 각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한중FTA 협상을 시작한 지 30개월 만에 타결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소속 노주희(가운데) 변호사가 1일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정부는 한중FTA에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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