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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국방부, 항공레이더 상호 공유
2014-12-08 11:00:00 2014-12-08 11:00:00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방부와 함께 레이더 정보의 상호 공유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오는 8일 밝혔다. 
 
◇레이더시설. (자료제공=국토부)
이는 우리나라 공역 내 항공기 위치탐지능력 향상을 반영하고, 인천국제공항 항공교통량 증가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실제 인천공항 항공교통량은 지난 2009년 45만편에서 지난해 58만편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국토부와 국방부는 서로 필요로 하는 24개 레이더 정보를 4개 관제 기관에서 운영 중인데, 이번 합의를 통해 29개 레이더 정보를 5개 관제 기관으로 확대해 운영하게 된다.
 
우선, 국토부는 국방부로부터 수도권 지역 3개 레이더 정보를 서울접근관제소로 제공받아 항공기 위치탐지와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국토부로부터 울진공항 레이더 정보와 오는 2018년부터 운영 예정인 차세대 항공기 위치탐지시스템(ADS-B) 정보를 중앙방공통제소로 제공받게 된다. ADS-B는 레이더보다 5~12배 빠르고 항공기 고도·크기에 상관없이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는 첨단 시스템이다.
 
레이더 정보는 상호 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이번 달부터 오는 2018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공유된다.
 
장영수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은 "이번 합의로 항공안전 강화는 기본이고 레이더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약 110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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