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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골당 사용료 반환불가 불공정조항 시정
2014-12-07 12:28:20 2014-12-07 12:28:32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납골당 이용을 중단해도 사용료를 되돌려 받을 수 없도록 하던 불공정조항이 시정됐다. 앞으로 주요 민간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납골당 16곳에 유골을 안치한 소비자는 계약해지시 사용료를 일부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민간사업자의 봉안당 이용약관과 9개 지방자치단체의 봉안당 이용규정(조례·규칙) 중 '사용료 환불 불가조항' 등 불공정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정대상이 된 납골당은 ▲분당추모공원休(경기 광주) ▲서현공원(경기 파주) ▲안성추모공원(경기 안성) ▲새로나추모관(광주) ▲함양하늘공원(경남 함양) ▲영호공원납골당(경북 경주) ▲새하늘공원(경기 양평) 등 민간납골당 7곳과 ▲영락공원(광주) ▲은하수공원(세종) ▲하늘누리 제1·2추모원(경기 성남) ▲메모리얼파크(경기 광명) ▲천안추모공원(충북 천안) ▲경주하늘마루(경북 경주) ▲창원시립상복공원(경남 창원) ▲거제시추모의집(경남 거제) ▲금오영당(경남 하동) 등 공립남골당 9곳이다.
 
◇최근 화장하는 장묘문화의 확산으로 납골당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다.(자료=공정거래위원회)
 
먼저 이 가운데 7개 민간사업자가 이용약관에 두고 있던 '사용료 환불불가 또는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이 개선됐다. 사업자의 자의적 기준이 아닌 '소비자분쟁해결기준(봉안시설업종) 연차별 환급률'에 따라 소비자가 사용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9개 지방자치제의 봉안당 이용규정 가운데서도 '계약해지 시 봉안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환불 불가조항'을 바꿔 사용기간 등을 고려해 반환하는 것으로 개정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이 중 광주광역시는 해당 조례개정을 진행중이라고 알려왔으며, 나머지 8개 지자체는 2015년 중 해당 조례·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리비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하면 이용자의 사용권을 자동소멸토록 하던 규정이 시정됐다. 분당영산추모원 등 4개 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최고절차 없는 계약해지 조항'에 최고절차를 두도록 한 것이다.
 
최고란 계약 등 관계에서 계약 상대방에게 의무이행 등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함을 뜻하는 법률용어다. 즉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사용료를 미납하다가 납골당 사용권을 박탈 당하게 되는 일을 사전에 고지받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영호공원 등 3개 사업자의 이용약관상 '사업자 면책 조항'도 삭제됐다. 사업자의 귀책유무와 관계 없이 사업자에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을 바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밖에 서현공원의 '일방적 봉안당 구조변경 조항'을 수정해 유골이 안치된 안치단 등의 구조를 변경할 경우, 해당 계약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가 봉안당 사용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장례서비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관행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혼상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는 2013년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373개소의 납골당이 있다.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공설 134개와 재단법인이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사설 239개소다.
 
공설의 경우 계약기간은 보통 15년 정도로 갱신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1구당 10만~100만원이다. 관리비는 대개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 사용료가 싼 곳의 경우 4만~33만원(15년치)의 관리를 별도로 선납 받는다. 사설은 영구 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이며, 금액은 1구당 200만~1800만원에 관리비 15만~40만원(5년치 선납) 별도로 공설에 견줘 훨씬 비싼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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