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제도 개선·사실심 충실 내년 추진과제
2014-12-05 18:12:11 2014-12-05 18:12:1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대법원은 5일 오전 10시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 상고제도의 개선과 사실심 충실화를 내년도 중점 추진 과제로 설정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해 전국 법원에서 모인 법원장 35명은 상고법원 설립 방안으로 대법원의 심판권 범위와 상고법원 규모, 필수적 대리제도 도입, 심리불속행 폐지 등을 논의했다.
 
또 법조계와 학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사실심 강화 방안으로 나온 단독재판장 부장판사 확대배치, 사물관할 조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을 충실히 따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막말 등 부적절한 법정언행을 근절하고자 법정언행 모범 동영상과 부적절한 법정언행 음성파일 녹음 등을 일선 법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자료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처음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이 임용되는 데 따른 신임 법관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원 내 휴게시설을 늘리고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법부 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힘쓰고, 이를 전담하는 총괄부서을 신설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5일 오전 10시 대법원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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