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적법 입양절차' 없이 아이 건네고 돈 받은 父 "무죄"
"경제적 형편 때문에 입양..'건네 받은' 200만원 매매대가 아냐"
2014-12-05 06:00:00 2014-12-05 06:00:0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공식적인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아이를 남에게 입양시킨 아버지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1부(재판장 고영한 대법관)는 인터넷 카페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이를 입양시키고자 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본 부부에게 아이를 넘기고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군인 김모씨(23)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비록 적법한 입양절차를 밟지는 않았지만 김씨가 자신의 아이를 보수나 대가를 받고 매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 부부가 경제적 형편 때문에 입양시킬 의사로 아이를 인도한 것이므로, 200만원은 매매의 대가가 아니라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김씨 부부는 지난 2012년 9월 둘째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생활고로 두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둘째 아이를 입양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김씨 부인은 미혼모상담 사이트를 통해 "입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 김씨 부인은 이후 인터넷 카페에 "남편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아이를 입양시키고자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김씨 부인의 글을 본 A씨(여) 부부는 김씨 부인과 접촉해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다. A씨 부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 A씨 부부는 같은 해 10월 모처에서 김씨 부인을 만나 아이를 넘겨받았다.
 
A씨 부부는 김씨 부인의 사정이 딱하다며 근처 현금인출기에서 200만원을 뽑아 "큰 아이 분유값으로 쓰라"며 김씨에게 건넸다. A씨 부부는 아이를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 신고해 양육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김씨 부인과 A씨는 검찰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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