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거침입 혐의 조대현 前재판관 무죄
2014-12-04 10:31:22 2014-12-04 10:31:2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조대현(63)전 헌법재판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재판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대한감리회 전 감독회장 직무대행 임모(65)씨와 기획홍보부장 김모(45)씨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처분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법률적 책임이 있어서 범죄에 대한 공모공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답변서 작성을 위해 자료를 찾으러 행정기획실장 방에 들어간 것은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아 위법성도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재판관 등은 지난해 10월 감리기획본부 행정기획실장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대리인 선임 결정서와 진술서 등의 문건을 빼내 온 혐의로 기소했다.
 
조 전 재판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05부터 2011년까지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지금은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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