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前재판관, '감리회 분쟁' 혐의 부인
2014-07-03 11:45:29 2014-07-03 11:49:46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출을 둘러싼 내부 갈등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62)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조 전 재판관은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법리적으로 유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임준택 전 감독회장(65), 김모 감리회 행정기획실 기획홍보부장(44)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폈다.
 
조 전 재판관 등의 변호인은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장 사무실은 열린 업무공간이고, 해당 문서가 공적인 서류에 해당하는 점을 이유로 댔다.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이날은 조 전 재판관 등이 무단으로 사무실을 침입한 당일의 현장이 담긴 폐쇄(CC)회로TV 영상을 법정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조 전 재판관은 지난해 10월17일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장 사무실에 침입해 특별대리인 선임결정서와 진술서 등의 서류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감리회 재판기관인 특별재판위원회는 지난해 9월 부정선거를 이유로 감독회장에 당선된 전용재 목사에게 당선무효판결을 내렸다. 조 전 재판관은 위원회에 재판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에 전 목사는 총회의 당선무효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 전 재판관은 전 목사에게 불리한 서류를 내려고 서류를 빼돌린 의심을 받고 있다.
 
조 전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7기로 2005년~2011년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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