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375.4조원..12년만에 기한처리(종합)
올해 예산보다 19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
누리과정 예산 순증분 5064억원 국고지원
2014-12-02 23:16:08 2014-12-02 23:16:11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고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보다 6000억원 삭감한 375조4000억원을 새해예산안으로 확정했다.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과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84명이 발의한 수정안을 동시에 상정해 표결을 통해 수정안을 가결하고 정부 안을 폐기했다. 
 
새해 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 355조8000억 원보다 19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새해 예산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 순증분 5064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 완화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정부가 제출한 8조7000억원에서 8조8000억원으로 늘렸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등 SOC 투자에 대해서는 정부 안보다 4000억원 증액해 24조 8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반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 개발, 방위력 개선 사업 예산은 대거 삭감된 상태로 처리됐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는 담뱃세를 담배 종류와 관계없이 갑당 2000원 올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국민건강증진법·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단 물가연동 인상제와 담뱃갑의 경고그림 도입은 유보돼 논란의 여지가 남았다. 
 
새누리당에서 밀어부쳤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일부 여당 의원조차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지면서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과 정부 원안이 모두 이례적으로 부결됐다.
 
한편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 동의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효력이 발생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통과됐음를 선언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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