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내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담뱃값 인상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담뱃세 인상폭에 대해 새누리당은 당초 정부가 발표한 2000원 인상을 요구해 왔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000원에서 1500원 선의 인상을 주장해 왔다.
여야는 이에 더해 추후 물가 상황에 따라 가격이 더 오르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도 국회 차원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담뱃값이 추가로 더 인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당초 흡연 경고그림을 담뱃값에 넣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추후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가업상속 공제 적용대상 기업 기준을 연매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결국 무산됐다.
기존 정부 원안에 앞서 여야가 합의한 수정동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모두 부결됐다.
상속증여세법이 정부원안은 물론 새누리당의 수정안까지 모두 부결되면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일시 합의해 정회되기도 했다.
이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본회의 표결 결과 수정안은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114명, 반대 108명, 기권 40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간 정부 원안 역시 재석 255명 중 찬성 94명, 반대 123명, 기권 38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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