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선수협 "비활동기간은 누구도 합동훈련 금지"
2014-12-02 17:04:48 2014-12-02 17:04:52
◇프로야구선수협회가 2일 서울 더케이호텔(서초구 양재동)에서 열린 '2014 플레이어스 초이스 어워드' 시상식 행사 후 열린 총회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개최해 최근 논란이 적잖은 '비활동기간훈련금지' 조항과 자유계약선수(FA)와 관련된 선수들의 입장을 설명했다. (왼쪽부터)김선웅 사무국장, 박충식 사무총장, 서재응 회장. (사진=이준혁 기자)
 
[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재활선수도 합동훈련에 참가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만약 12개월 동안 운동을 한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
 
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는 2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2014 플레이어스 초이스 어워드'를 열고 서건창(25·넥센히어로즈) 등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시상식 후 선수협은 총회를 개최해 최근 논란이 많은 '비활동기간훈련금지' 조항과 자유계약선수(FA)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총회 후 서재응 회장 등 선수협 임원진과 관계자들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비활동기간에는 누구도 합동훈련에 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서 회장과의 일문일답.
 
-'비활동기간 훈련규정'에 대한 선수협의 입장에 대해 설명해 달라.
 
▲우리 선수협은 비활동기간인 12월1일부터 1월15일까지 재활선수까지 예외없이 합동훈련에 참가할 수 없도록 공지했다.
 
-실제 집행이 되는가가 문제다. 만약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별도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다. 편법으로 규정해 언론에 팀의 이름을 직접 거론을 하자는 방식으로 합의봤다. 구단에게 벌금을 내도록 하겠다. 구단이 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벌금을 내고라도 훈련을 하겠다고 하면 상관없다. KBO에 등록된 선수들은 1월15일까지 훈련하지 못한다. KBO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들은 상관없다. 
 
-구단이 선수협에 벌금을 내는 것이 가능한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조율을 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정말로 훈련이 필요한 선수도 있을 것이다.
 
▲외국에 나가는 선수도 있지만 절대 다수가 국내에서 훈련한다. 선수협 인원들이 500명이 넘는다. 개개인을 대변할 수는 없다. 선수협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더 좋은가를 생각해서 다수결의 원칙을 따랐다. 그렇게 해서 나온 방안이다.
 
-재활 선수까지 포함시킨 이유는
 
▲지금까지 지켜봤다. 왜 선수들 훈련 못 하게 하느냐는 전화가 걸려온다. 구단에서도 '우리는 훈련 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서 이러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운동을 무조건 쉰다는 것이 아니다. 혼자 얼마든지 재활 가능하다. 이를 악용해 일부 구단이 '재활선수 모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재활을 빌미로 단체훈련을 하는 게 안 된다는 것이다.
  
-신인선수는 가능한가.
 
▲신인선수와 신고선수는 가능하며 무적선수는 우리가 신경쓰지 않는다.
 
-선수들에게 휴식기가 필요한 이유는
 
▲2군 선수들도 1군 선수들 못지않게 훈련을 많이 한다. 2군 선수들도 시즌을 치르면서 피로가 쌓였을 것이다. 똑같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을 구단에서도 이해를 했다. 그런데 현장 스태프가 바뀌면서 말이 달라질 수도 있다. KBO에 등록된 선수들은 활동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홍성흔 이사)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싶어하는 팀은 없다. 코치님들도 1달은 쉬자고 하신다. 선수들 역시 12월 한 달 쉰다고 해서 무작정 쉬는 선수 없다. 다른 선수들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쉬는 건 말이 안된다. 단지 스케줄이 없는 훈련이 필요하다. 무조건 쉬어야 한다가 아니다. 한 팀이 스케줄 맞춰서 훈련하겠다 라고 하면 다른 팀도 그렇게 할 것이다. 형평성에 맞춰서 다수결에 따랐다.
 
-10개월간 일하면 선수협회의 노조화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궁극적으로는 선수협회가 노조화돼야 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그게 생각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다. 연봉이 10개월로 나뉘어 지급되고 있다. 구단이 노조를 방해하기 위함이다. 처음에는 12개월로 지급됐다. 그래서 선수협이 비활동 기간에 대해 직접 나서서 협상을 했던 것이다.
 
▲(김선웅 선수협 사무국장)선수들은 개인 사업자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만약 12개월 동안 운동을 한다면 선수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선수 전원을 대상으로 근로보험과 산재보험 등을 해줘야 한다. 
 
-자유계약선수(FA)에 대해 말이 많다. 선수협의 입장은 무엇인가.
 
▲80억~90억원 계약도 나온다. 그러나 이것이 한 번에 지출되는 것이 아니다. 수 년에 걸쳐 나눠 지출된다. FA 자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길다. KBO나 단장 회의를 통해 규정을 바꾼다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구단들이 원해 다들 데려가는 것이다.
 
▲(김선웅 사무국장)'과열'이라는 평에 동의하지 않는다. 시장 가치에서 결정됐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구단이 FA 규정과 보상선수 문제는 물론 FA 취득 기간에 있어 선수들에게는 불공정한 규정을 만들었다. 선수들의 수요와 공급을 막아서 형성된 사안이라 생각한다. 고로 결국 KBO 등을 통해 FA 규정의 합리화 등을 개선해달라고 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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