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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두달, 통신비 인하 어디까지 왔나
국회 토론회 열려..지원금 상한·기본료 폐지·분리공시제 과제
2014-12-01 17:02:04 2014-12-01 17:02:14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두 달을 맞은 가운데, 관련 논의가 폐지보다는 보완으로 모아지고 있다.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단통법 시행 두 달, 통신비 인하 해법 찾기' 토론회에서는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재까지 나타난 단통법의 명암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미래부 "11월 가입건수 99% 회복..두 달간 의미있는 변화"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지난 10월1일부터 11월27일까지 집계된 통계치를 인용해 침체됐던 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있으며, 업계에서도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 과장은 "지난 10월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됐지만 지난주 목요일까지의 통계를 확인한 결과 11월 일 평균 가입건수는 지난 1~9월 대비 99.2%까지 회복됐다"며 "특히 아이폰6 대란을 겪은 이후 11월 둘째주부터는 법 시행 전 수준으로 개통건수가 증가해 전체적인 그림에선 소비자들이 시장에 돌아오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이동전화 개통 추이(자료=미래창조과학부)
 
또 이통사들의 출고가 인하가 재고처리 목적과 저가 구형폰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류 과장은 "과거엔 정부가 아무리 제동을 걸어도 출고가 인하에 인색했던 사업자들이 단통법 이후 보조금만으로 시장을 움직이는데 한계를 느끼자 변하고 있다"며 "현재 출고가 인하 수준과 단말 개수 등은 분명히 지난 수년간의 패턴과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소비자들의 저가요금제 선택 비중이 증가했다는 점, 이통 3사의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변화로 꼽았다.
 
◇"일부 긍정적 효과 인정하지만 대폭 개선 필요해"
 
소비자·시민단체, 유통협회 등 다른 참석자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일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상대적인 호갱만 줄었지 절대적인 호갱 구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단통법 효과가 아직 소비자 체감에 못미치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대폭 보완에 초점을 맞춰 통신비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사무처장은 단통법의 긍정적 효과로 ▲분리요금제 도입으로 12%의 요금 할인을 받게 된 점 ▲중저가 요금제에서도 일부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 점 ▲알뜰폰 활성화의 계기가 된 점 ▲업계 임원 형사고발 등 당국의 제재조치를 강화한 점 등을 꼽았다.
 
그러나 보완책으로 ▲기본요금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지원금 상한액(30만원) 상향 조정 ▲알뜰폰 망 도매가 인하 및 전파사용료 영구 면제 등이 뒷받침돼야 하며, ▲소비자에게 유리한 제도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 등을 포함해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동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통점 대표로 참석한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부회장은 11월 평균 가입건수가 1~9월 대비 회복세를 띠고 있다는 미래부 설명에 대해 "올해 1~9월은 이통사 영업정지 등의 여파로 시장이 예년보다 가라앉아 있었다"며 "11월에도 아이폰6 대란과 팬택 출고가 인하 등이 반영돼 단통법 효과로만 판단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원금 상한액 상향조정에 공감하며 유통점 입장에서 이통사의 장려금 정책이 명쾌하지 않다는 점도 꼬집었다.
 
배 부회장은 "이통사가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등 가입유형에 따라 간혹 많게는 60~70만원의 장려금을 주는데, 단말기 한 대를 팔아서 정말 40~50만원씩 마진을 남기라고 주는 건지 알아서 편법을 쓰고 판매 활성화를 하라는 건지 애매하다"며 "이런 장려금 정책이 아이폰6 대란같은 사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시 지원금이 1주일만 유지하면 되다보니 요즘같아선 매일같이 단말기 가격이 춤을 추고 있다"며 "공시 주기를 좀더 길게 해서 안정화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현배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사는 "지원금 '상한제'가 아닌 '하한제'를 채택했다면 정책 방향이 보다 시장 활성화를 이끌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류제명 과장은 "정부 당국도 현재 시장상황을 100% 단통법 효과라고 보고 안도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앞으로도 단통법으로 인해 소비자 혜택이 강화되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큰 흐름에선 정책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개별 정책을 보면 너무 시장과 대기업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작은 효과를 침소봉대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을 낼 수 있는 정책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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